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고작 5년짜리 임시직이 국회입법권을 무시하려면 자신의 자리 정도는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조씨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왕 그럴거면 윤석열 재신임,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검찰선진화법을 다 같이 묶어서 국민투표 하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씨는 "취임식날 지지율이 50%나 되나몰라. 신라호텔 영빈관서 하는 취임데이 파티날 40%도 될려나"면서 "입법권 박탈 망언은 대국민 사죄 안하나"라고도 했다.
앞서 장 비서실장은 같은 날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기 정부와 의논해야 한다"면서 "다수당이 이렇게 의회독재로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불수사 특혜를 주는 게 맞는지 국민들께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어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장 비서실장은 '국민투표' 일정 관련,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직접 물어볼 수 있지 않겠냐"면서 "인수위에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보고할 생각"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