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자에도 줘야"

대법원 "재직 중 지급 기준을

퇴사자 배제로 해석하면 안돼"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정기 상여금이 지급되기 전에 퇴사한 노동자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회사 취업규칙에 ‘재직 중 지급’이라는 기준이 있으나 이를 정기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지급일 전 퇴직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상여금이 정기성과 일률성·고정성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노동자들은 2014년 사내 하청 업체가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이 정기 상여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법정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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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사 취업규칙상 ‘지급일 이전에 입사·복직·휴직한 사람은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상 일할 지급 규정이 퇴직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정기 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일할 지급’ 규정은 말 그대로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이지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은 당기 정기 상여금 ‘전액’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기업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취업규칙이 정한 재직 조건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정기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고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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