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가스요금 또 오른다…가구당 月 평균 2450원 인상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 8.4~9.4% 인상

요금 인상은 미수금 해소 위해 앞서 예고된 상황





도시가스 요금이 한달 만에 또다시 인상돼, 가구당 월 245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이달 1일에도 기준연료비 조정으로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앞서 예고됐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지난해 말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5월, 7월, 10월에 각각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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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이 중 원료비의 정산단가를 다음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23원씩 올려 미수금을 해소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한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MJ당 14.2631원에서 15.5100원으로 8.7%,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13.2614원에서 14.5083원으로 9.4%씩 각각 인상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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