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사개특위 50분만에 땅땅…민주, 중수청도 밀어붙인다

국힘 소속의원 불참속 속전속결

이르면 내달 3일 본회의서 처리

朴 중재안대로 '한국형FBI' 논의

野 반대로 설립까지 난항 불가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을 단독으로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파기된 만큼 사개특위 구성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배진교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함께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통과였다.

구성되는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 설치를 논의한다.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수청 설치가 필수적이다. 22일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에 중수청 설치와 관련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이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이때까지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 및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중수청 설치를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운영위 소집 및 결의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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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된 만큼 민주당 단독 운영위 개최는 입법 독재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지, 합의안이 어디 간 것이 아니지 않으냐”면서 “우리는 합의대로 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힌 뒤 결의안 의결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사개특위가 설치되더라도 중수청 설립까지는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 공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18년 20대 국회 당시에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3개월가량 공전한 바 있다.

이 경우 사개특위 설치의 열쇠는 또다시 박 의장이 쥐게 된다. 국회법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특위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의장은 제21대 국회 초반이던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자 직권으로 선임을 강행한 적이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당으로서 정부 조직 개편을 이끌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명단 제출 거부라는 초강수를 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중수청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례처럼 수사 역량 부족으로 인한 부실 수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특위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지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정상훈 기자·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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