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단된 檢보완수사…"여죄·공범 확인 못한다"

검찰, 사례 들어 '검수완박' 비판

'동일성 해치지 않는다' 조항으로

보완수사 가능 범위 극도로 제한

억울한 피해자 구제 어렵게 만들어

국회의장에 3000명 호소문 전달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의회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의회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수정 법률안에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등 조항이 담기면서 여죄·공범 수사 길만 막히게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 구성원 약 3000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e메일로 전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검찰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검찰청 형사부(김지용 검사장)는 2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률안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민생 구제를 위해 보완 수사 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편파·축소 수사와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불송치 사건은 오히려 철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한데 해당 조항이 보완 수사 길마저 막고 있어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뒤 재차 수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요구 불응 송치 사건 △체포·구속 장소 감찰 후 송치명령 사건 △이의신청 송치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대검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시작된 분양권 사건 수사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경찰은 수원 팔달8구역 등을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찰이 바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당초 의견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직접 수사에 나서 99회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한 불법 매매 전문 조직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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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의신청 등 송치 사건에 대한 무고죄도 현행법보다 오히려 범위가 축소됐다며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찰이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할 경우 검찰이 다시 혐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이 100% 막힌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건을 수사해 공범이나 추가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수정 법률안이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 범위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 기관, 정당, 시민 단체 등의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항고·재정신청권이 형해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 기관이나 정당, 시민 단체 등의 고발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할 수 없는데 애초 검찰에 사건이 오지 않았으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도 무력화된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수록 검찰 수사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고소나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시민 단체 고발이나 공익 신고자 등을 통해 구제받아왔는데 앞으로 이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으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부서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검찰이 특정 기관의 부서 현황 보고 의무를 명시한 규정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고 내용이 사회적 이목이 쏠린 현안 사건의 수사 주체 등인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검은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검찰구성원 3000여명의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메일로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담겼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호소문에는 전국 검사와 수사관, 사무직 등 검찰 구성원 전원이 참여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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