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집합투자재산 운용 규정 등을 위반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3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29일 금감원은 교보증권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 위반, 장외 파생 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했다.
해당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에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총 4명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투자업자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간 임원 겸직을 해서는 안 되는데, 교보증권은 2016년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한 후 임원을 겸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에는 투자자의 수가 1명인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사 직원에게 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했다.
교보증권은 2019년 기존 펀드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규 설정한 펀드와 TRS 계약을 체결해 현금증거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초 자산을 이전해 장외 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한 점도 지적됐다.
교보증권은 2017∼2020년에 집합투자 규약에 따른 자산 편입비율 제한 등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2019∼2020년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한 점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