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추경호, 상속세 공제한도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할듯… 법인세도 인하

인사 청문 서면 답변 통해 감세의지 재확인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후보자가 시장에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추경호(오른쪽) 부총리 후보자가 시장에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세 관련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직접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공제를 확대해 최종 납부 세액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율과 과표구간을 모두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 필요성,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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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법은 개인 상속 때 최대 10억 원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상속은 최대 500억 원, 영농 상속은 최대 20억 원 까지 각각 공제 헤택을 주고 있다. 이같은 공제 한도를 상향해주겠다는 게 추 후보자의 정책 방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세무업계에서 제기되 온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도 추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입장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몰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제에서 대기업과 그 외 기업 간 과도하게 차별적인 취급은 지양될 필요가 있고, 현재 총부담 세액 기준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4%(2020년 신고 기준)를 부담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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