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사개특위' 설치안도 상정…국힘 "협조 못해" 확전 예고

민주 '검수완박'공포 속도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성형주 기자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1단계가 사실상 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끝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벽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문턱을 먼저 넘었다.



두 개정안은 이르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2단계인 ‘한국형 FBI’ 설치를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첫 출마지원단의 ‘퍼스트 펭귄 필승 결의 대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본회의가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의 계획대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공포하기 위해서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 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제처가 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다듬는 시간을 고려하면 국무회의는 오후에 개최되거나 이튿날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발 검찰 개혁으로 인한 여야 충돌은 사개특위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검수완박 법안 4월 내 통과’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검찰 개혁 2단계 이행을 위해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보이콧’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합의한 중재안대로 사개특위를 꾸려 1년 6개월 안에 별도의 수사기관을 출범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개특위 설치안은 3일 형사소송법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무효”라며 운영위 단계부터 사개특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사실상 파기”라면서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