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수도권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13개는 공공택지 '분상제' 단지

건축비·택지비로 분양가 정하는 공공택지 분상제 단지

장기간 집값 상승세 영향 덜 받아 인근 시세 대비 저렴

거주 의무 기간 없는 경우도 많아 경쟁률 고공행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현장 공사 전경. 이덕연 기자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현장 공사 전경. 이덕연 기자




장기간에 걸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 택지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2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20개 단지 가운데 13개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분양가상한제 단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단지 중 분상제 단지가 차지하는 수는 2019년 4곳, 2020년 9곳이었다. 지난해 경쟁률이 높았던 공공택지 13개 단지는 도합 2893가구 공급에 62만 74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경쟁률 21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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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로 보면 지난해 5월 청약을 접수한 경기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일반청약에서 302가구 모집에 24만 434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09.1대 1을 나타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일반 아파트 청약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다. 9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389가구 모집에 13만 1447명이 통장을 던지며 337.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등이 세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택지 분양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으로는 분양가상한제가 꼽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공공이 시행하는 일부 소규모 단지를 제외하면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하이면 3~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지만, 관할 구청이 시세 비교 지역을 넓게 잡아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판정되며 실거주 의무가 없는 단지가 많다. 실제로 지난달 분양해 4만 6070명의 청약자가 몰린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 4억 5200만 원으로 인근 신축 시세(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베뉴·8억 5000만 원)보다 저렴했지만, 비교 지역에 인근 구도심 구축 단지가 포함되며 인근 시세가 낮게 잡혀 실거주 의무가 없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는 정부 기준에 따른 택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인근 지역 시세에 비해 공급 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다. 지난 수 년 간의 집값 급등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아 앞으로도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의 청약 열기는 이제 서울 못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이 높고 공급은 제한적인 공공택지 단지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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