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는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의 다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은 뒤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아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을 때 이때부터 거주 및 보유 기간을 재산정 하는게 불합리 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 보유 시점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서울에 20년 동안 살면서 인천에 투자목적 주택을 갖고 있다가 매각한 경우 인천 집을 판 시점부터 서울 집의 보유·거주 기간이 다시 리셋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세법은 보유 및 거주기간이 길수록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리셋되면 다시 세금 혜택을 보기까지 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보유 기간 기산 조항은 정부에 개정권한이 있는 시행령 조항이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 곧장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