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추경호, 주식양도세 전면폐지 신중론…"DSR은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해야"

■경제부총리 후보 청문회

尹 공약 감안, 양도차익 과세 미뤄

증권거래세는 낮춰 증시 활성화

다주택 보유기간 기산 손질하고

젊은 세대 대출 한도 확대할 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수습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언했는데 추 후보자는 소액 투자자에 대한 추가 과세만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할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공약 파기’ 논란에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다.




尹 “주식양도세 폐기”서 한발 물러선 秋

추 후보자는 이날 “현재 주식시장 대내외 여건 등에 비춰보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주식양도세를 소액 투자자에게까지 부과하는 게 골자로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주주와 소액 투자자에게 주식양도세를 일절 물리지 않겠다고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추 후보자의 발언은 대주주에 대한 현행 과세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둘 뿐 아니라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과세도 잠시만 미루겠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 폐지는 대폭 완화하되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는 총수 일가의 상장 주식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달리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다 자칫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부자 감세’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세제 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 공약과 후보자 발언 간에 다소 온도 차가 있다”면서 “현행 과세 체계를 2년 정도 더 유지하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고 봤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역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추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할 때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 사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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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는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종부세 개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단기간에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연구 등을 거쳐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는데 개편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전제 조건으로 단 것이다.

추 후보자는 다주택자의 보유 기간 기산 문제를 두고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 기간과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 보유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령 서울에 20년 동안 살면서 인천에 투자 목적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매각한 경우 인천 집을 판 시점부터 서울 집의 보유·거주 기간을 다시 산정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세법은 보유 및 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조정되면 다시 세금 혜택을 보기까지 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서는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초기라서 DSR을 산정할 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추 후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미래·장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를 시사한 셈이다.

추 후보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임대차 3법 태어나지 말았어야…소주성 잘못돼”

추 후보자는 소득 주도 성장과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 3법은 태어나서는 안 됐을 제도”라면서도 “원상태로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차등 지급은 윤 당선인의 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당선인이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최대 1000만 원 일괄 지급을 공언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피해 지원액을 차등 지급하겠다 발표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인 바 있다.


세종=김우보 기자·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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