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부부 입시비리' 기존 재판부서 심리…檢, 재항고 포기

檢 "재판부가 편파적 결론 내고 있다"며 지난 1월 기피 신청

동양대PC 증거능력 배척에 반발…기피 신청 항고심까지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두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던 검찰이, 기존 재판부에서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되자 더는 시간을 끌지 않기로 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까지 검찰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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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조속히 실체 진실을 밝힐 필요가 큰 사정 등을 고려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것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찰이나 피고인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며,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두 차례 항고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월 증거 불채택 결정에 불공정한 예단이나 심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도 같은 결론을 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이후인 올해 1월 27일 대법원은 문제가 된 PC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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