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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대장 '한남3구역' 관리처분 절차 돌입…재개발 ‘속도’

5월말까지 계획 공람, 의견 수렴

이르면 7월 2일 관리처분 총회

연내 국·공유지 매입 마치기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업 조감도 서울시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업 조감도 서울시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의 대장 구역으로 공사비만 약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를 개시하고 관리처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3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달 29일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문을 각 조합원에게 송부했다. 관리처분계획 공람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 종전 자산 평가(감정 평가) 및 조합원 분양이 끝나면 진행되는 과정으로, 각 조합원의 분담금 또는 환급금이 구체화된다. 조합은 이달 31일까지 공람을 진행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르면 7월 2일 관리처분 총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조합 집행부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 마쳐야 하는 국공유지 매입 절차를 연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합은 지난 5개월 동안 사업지 내 국공유지 중 70%에 해당하는 면적을 매입했다.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는 조합원 점유분과 비점유분으로 나뉘는데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점유분에 대한 매입이 선행돼야 한다. 조합은 지금까지 구역 내 철도청 부지 등을 매입했고 국방부 부지와 서울시 교육청 부지 등 추가 국공유지 매입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용산구청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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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종료되는 관리처분계획 공람 후 7월로 계획된 관리처분 총회에서 과반수 의결이 있으면 조합은 추가 공람 후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전에 완료돼야 하는 국공유지 매입의 경우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를 소유한 공공기관이 비협조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조합 계획대로 연중 국공유지 매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395.50㎡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 규모의 아파트 ‘디에이치 한남(예정)’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며 현재 조합원 수는 3848명이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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