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명 기소…"용두사미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이지만, 손 보호관에 대한 기소하는데 그치면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은 4일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손 보호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이첩했다. 두 사람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 외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 보호관이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두 사람과 함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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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근거로 손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1·2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한 점을 인정했다. 이후 김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이던 조씨에게 이 자료들을 전달하는 등 여권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손 보호관의 지시로 해당 고발장들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부하직원들이 작성한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손 보호관이 부하직원들에게 판결문 조회·수집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법령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전방위 압수수색과 주요 참고인·피의자를 잇달아 소환 조사하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손 보호관을 상대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대선 일정까지 겹치면서 수사에 급격히 힘이 빠졌다. 결국 윗선 수사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되면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행위를 엄단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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