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특례상장 바이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례상장 기업들은 일정 기간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기자본이 부실해도 관리종목 유예 적용을 받지만, 유예가 종료되면 관리종목 지정은 물론 증시 퇴출까지 당할 수 있다. 지난해로 유예가 종료된 특례상장 바이오 기업들의 올 1분기 실적은 향후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3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범 바이오’ 업종에서 ‘연 매출 30억 원' 요건 적용 유예가 지난해 말 종료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모두 4개사(거래정지 신라젠 제외)이고,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 유예가 끝난 곳은 모두 11개사다.
상장 기업 중 매출 30억원 미만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2년 연속이면 퇴출된다. 그러나 기술상장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이 규정 적용이 유예되는데 아스타(246720), 지엘팜텍(204840), 퓨쳐켐(220100), 애니젠(196300) 4개 기업은 지난해 말로 이 유예가 끝났다. 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지정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퇴출된다. 하지만 기술상장 기업은 상장 후 3년 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셀리드(299660), 파멥신(208340), 올리패스(244460), 압타바이오(293780), 이노테라피(246960), 싸이토젠(217330), 셀리버리(268600), 지노믹트리(228760), 유틸렉스(263050), 에이비엘바이오(298380), 옵티팜(153710), 수젠텍(253840) 등 11개는 지난해 말로 이 예외 적용 기간이 끝났다. 올해부터 3년 동안 2회 이상 세전 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매출 30억 원 유예기업들 중 지엘팜텍은 지난해 매출 124억 3000만 원, 퓨쳐켐은 118억 2000만 원, 애니젠은 102억 7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만큼 올해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아스타다. 이 회사는 2020년 12억 6000만 원, 2021년 25억 6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해 올해 30억 원을 넘느냐 여부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올해 매출 3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자기자본 관련 유예가 지난해 종료된 기업들 중에서도 표정이 엇갈린다. 셀리드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387억 6000만 원인데 지난해 세전 손실은 130억 7000만 원이 발생했다. 50%는 넘지 않았지만 올해가 문제다. 게다가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이 9억 1000만 원에 불과하다. 파멥신은 지난해 매출이 7000만 원이고 세전 손실은 무려 440억 3000만 원이다. 올리패스는 8억 5000만 원 매출과 257억 2000만 원의 세전 손실을 기록했고, 압타바이오는 2억 2000만 원 매출에 세전 손실이 106억 9000만 원이다. 이노테라피는 역시 5억 1000만 원 매출에 세전 손실이 50억 1000만 원으로 크고, 싸이토젠도 매출과 세전 손실 각각 3억 5000만 원과 133억 2000만 원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유틸렉스는 7000만 원 매출에 손실 295억 7000만 원이다. 셀리버리는 매출 38억 7000만 원으로 상황이 좀 낫지만 세전 손실은 296억 8000만 원이고, 지노믹트리도 51억 4000만 원 매출에 세전 손실 114억 2000만 원을 기록했다. 에이비엘바이도도 매출은 53억 3000만 원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손실이 435억 6000만 원으로 크다.
상대적으로 옵티팜은 상황이 괜찮은 편이다. 지난해 142억 6000만 원 매출에 세전 손실 30억 8000만 원을 기록했다. 수젠텍은 걱정이 없어 보인다. 772억 원 매출에 세전 이익 433억 1000만 원을 올렸다.
특례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퇴출 우려에 휩싸였다가 최근 희망의 불씨를 살린 기업도 있다. HLB는 2019~2021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 4년 연속 적자 기업 관리종목 요건을 목전에 뒀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인수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 올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해 올해 적자행진을 끊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경우 매출이 작고 손실이 큰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