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성진 대검 차장 사의 표명…“방패막이 만들고자 꼼수 강행에 분노 치밀어”

오전 내부망에 ‘사직인사’ 게시한 뒤 입장

“직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 없어”

사표 수리될 때까지 직무대행 이어갈 듯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3일 검찰총장 업무 대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3일 검찰총장 업무 대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대검 차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된데 반발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검사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직을 내려놓는 것 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돼 이렇게 떠난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검찰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진정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또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제가 평생을 바친 검찰이 지금처럼 크나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되어 너무도 미안하고 착잡한 심경”이라며 “지난해 크게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미처 안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박 차장은 지난달 22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가 안 된 상태로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하고 있다. 박 차장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날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상태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차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조직 내 서열 3위인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된다.

검찰총장에 이어 차장까지 공석인 사례는 지난 2009년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차례로 검찰을 떠나면서 수뇌부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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