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근식 “文대통령, 검수완박 ‘먹튀’…겁먹은 도둑의 모습”

"노무현의 임기말 기자실 폐쇄는 애교 수준"

"퇴임 직전 대못박기 횡포…사법시스템 공중분해 만행"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연합뉴스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연합뉴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종지부를 찍은 일을 '먹튀'로 표현하며 맹공했다.

김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의 검수완박 ‘먹튀’에 비하면 노무현의 임기말 기자실 폐쇄는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며 “문재인은 퇴임 1주일 전에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본인이 직접 검수완박 악법을 실행에 옮겼다. 임기말 알박기 정도가 아니라 퇴임 직전 대못박기의 횡포다. 언론 탄압하는 기자실 폐쇄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양으로 하는 사법시스템의 공중분해 만행”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임기말인 2007년 5월에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자실을 통폐합해 정부 브리핑실을 서울과 과천, 대전 3곳에만 남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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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일주일 뒤면 그만두는 대통령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결사반대하는 법률을 싸질러 놓고 줄행랑을 치는 것”이라며 “도둑이 집 털고 X싸고 튀는 격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상호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래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민주당이 요구했을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동의한 것”이라며 “그 덕에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민주당 국회의 입법독재를 견제해야 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문 대통령이 태연하게 거부했다. 그야말로 탄핵은 챙기고 거부권은 거부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의 이중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맹폭했다.

김 교수는 “다음 주면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결사코 실행을 반대하는 법률이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편법꼼수 입법독재라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안정성 유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에 국회의 요구로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며 악법통과를 선포하고 나섰으니 그야말로 국회의 시녀노릇을 자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오점이 되고 말았다”고 짚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 X싸고 튀는 작태는 영락없이 겁먹은 도둑의 모습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지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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