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016360)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해 전용 모바일 앱 '엠팝(mPOP)'을 통해 '주식선물하기' 서비스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증여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보유 주식뿐 아니라 신규 주식도 바로 매수해 선물할 수 있다. 선물 받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된다. 삼성증권 고객이 아니더라도 카카오 알림톡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 후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주식선물하기 서비스는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만 선물 가능하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제외된다. 보유 주식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능하고, 선물하는 사람 기준으로 일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5영업일 이내 수신동의 후 영업일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은 서비스 개설을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이벤트를 신청하고 지인에게 주식을 선물한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