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앙증맞은 몸" 발언 배현진 등 국회 징계 요청

"법사위원장석 점거로 회의 방해" 김기현 의원도

김기현 "거대 정당의 폭력. 의석수 무기로 탄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하던 중 뒤돌아서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하던 중 뒤돌아서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를 요청했다.



진성준·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이날 김 의원, 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155조 10호 및 163조 2항 2호에 따라 김기현 의원을 30일의 출석 정지에 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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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를 모욕했다”며 “국회법 155조 9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30일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징계 요청은) 거대정당의 폭력 그 자체”라며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을 때는 아직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법사위가 개의된 이후 저는 일어났고, 그 자리에 법사위원장이 앉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실관계에 대한 회피 또는 무리한 법 해석으로 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심지어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제1호 사례’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됐다”며 “국회의원들이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까지 흠집 내고 탄압하겠다 나선 것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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