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차량 잡고 보니 '사망 사고 뺑소니범'

범퍼 깨진 차량 몰고 도주…혈중알코올농도 0.08%

익산경찰서·완주경찰서 공조로 피의자 검거

경찰 "음주 뺑소니 죄질 나빠…구속영장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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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갓길에 서 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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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완주군 봉동읍과 인접한 익산시 금마면의 한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웠다. 길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경찰관은 차량 범퍼가 깨져 있는 A씨의 차량을 확인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은 그가 음주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익산과 완주의 교통사고 접수 내용을 파악했다. 이후 완주경찰서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산경찰서와 완주경찰서의 공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를 검거한 뒤 체포했다"며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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