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초강력 자구책' 내놓은 HDC현산…등록말소 '최악' 피할까

[현산 화정 아이파크 전면 재시공]

국토장관·후보자 고강도 비판에

학동 사고 과징금 비난 여론 커져

최고수위 처벌 가능성에 무게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 도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린 광주 화정아이파크를 전체 철거 후 다시 시공하겠다는 초강력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등록 말소’ 처분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HDC현산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르면 9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8일 HDC현산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 수위의 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를 적용했는데 해당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 징계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다.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 말소 처분을 요구한 셈이다. 건산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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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시공 및 법률 부문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신속 전담반을 꾸려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태호 서울시 건설혁신과장은 “국토부에서 행정처분 요청이 전달된 직후 신속 전담반이 꾸려졌다”며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짓기 위해 사안의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법리적인 검토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광주 화정아이파크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6명에 달해 법으로 규정한 최고 수준인 등록 말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앞서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4억 원 대의 과징금 부과로 갈음한 것에 대해 비난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HDC현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만큼 HDC현산이 최고 수위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부실 시공’ 혐의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HDC현산이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건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이달 2일 인사청문회에서 “과징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유권해석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기존의 ‘부실 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 직후 HDC현산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만큼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HDC현산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1년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 HDC현산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행정 본안 소송을 진행하며 수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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