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누더기 ‘검수완박’에 사법 혼란… 헌재 속히 효력 정지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작해 위헌적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와 공포를 완료했지만 이에 따른 사법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74년간 이어진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꼼수로 내용을 수차례 바꿔 법안이 누더기가 됐기 때문이다.



우선 권력 비리 수사가 검찰과 경찰 등으로 쪼개져 ‘따로 국밥’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우려된다. 검찰이 맡은 6대 중대 범죄 수사 중 공직자·방산·대형참사 수사권은 올 9월, 선거 범죄 수사권은 내년 1월 경찰로 넘기지만 부패·경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구성되기 전까지 유지하기 때문이다. 여러 혐의가 중첩된 사건의 경우 배임은 검찰, 직권남용은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의 경찰 승계를 위한 경과 조치가 법안에서 빠져 시행 시 큰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검찰이 보완 수사에서 다른 혐의를 발견해도 수사를 확대할 수 없고 고발인은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어 공익 사건의 실체 규명은 더 어려워졌다. 나아가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를 강행해 중수청 구성을 다수당에 유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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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입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검찰 무력화 법안에 대한 위헌·위법 논란으로 국민의힘·대검·시민단체 등이 헌법재판소에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을 냈거나 곧 낼 예정이다. 헌재가 적극 나서 사법 대혼란을 막아야 한다. 위헌 소지가 큰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조속히 정지시켜 사법 체계 정상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수사기관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권력 비리 수사에 한 치의 차질도 없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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