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수입물품 압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입국 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지자체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관세청이 협력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인천시민 가운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관세청에 위탁되면, 이들이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 또는 구입한 명품이나 해외직구물품 등이 공항에서 압류된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시민이 대상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체납액이 1000 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431명과 법인 65곳 등 총 4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202억 원에 달하며, 최고 체납자의 체납액은 약 6억 1000만 원 이다. 시는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487명에게 체납된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예고문을 지난 4월 발송했으며, 5월 예고기한 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6월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체납처분 위탁을 받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해 매각 및 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처분 위탁 후 명단공개 당시 금액의 50퍼센트 이상 납부 등의 경우에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는 관세청과 긴밀한 협력,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가동하고 있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통해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