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신산업 6곳 시총 더해도 中 텐센트 3분의 1 불과

◆경총 신산업 규제 개선 보고서

"플랫폼·바이오·핀테크 3대 산업

규제 심해…혁신환경 조성 필요"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국내 3대 신산업 6개 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중국 텐센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카카오페이·토스 등 국내 3대 신산업 6개 사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28일 기준 195조 3000억 원이다. 이는 중국 텐센트 시총(630조 4000억 원)의 3분의 1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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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의 규모도 주요국보다 뒤처진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조사 기관 CB인사이트에 따르면 3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1051개였는데 이 중 국내 기업은 12개로 전체의 1.14%에 그쳤다.

경총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EU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해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요건을 충족한 소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공정위안)을 비롯해 광범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규제도 여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 핀테크 역시 높은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상태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망 분리, 개인 정보 보호, 금융 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민간 주도의 자발적 자율 규제, 원격의료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핀테크에서는 망 분리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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