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난해 250만원 이상 번 서학 개미 27% 증가…양도세 이달까지 22% 내야

3만 3000명 대상…수익 실현에 과세





지난해 해외주식을 통해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낸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는 이달에 22%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 주식에서 수익을 내 올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 인원은 3만3000명이다. 전년(2만6000명) 대비 26.9% 늘어났다.



해외주식 투자거래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알아서 일정비율로 세금을 뗀 뒤 입금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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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대주주에게 있다. 평가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와 무관하게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모두 부과된다. 이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20%, 지방소득세가 2%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부터 12월 사이 1년 동안 해외주식에 투자해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1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 금액을 따져 수익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을 합쳐서 25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게 된다.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해외 주식을 매수만 하고 매도하지 않아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과 대상이 아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10% 가산세가 붙는다. 또 납부지연 가산세도 1일 0.022%를 부과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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