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이 만든 룰…‘검수완박’ 위기 檢 구원 투수되나[서초동 야단법석]

검사 수사범위 규정, 대통령령…국회 동의 필요 없어

검수완박 법률 공포 따라 4개 범죄 삭제 등 개정 필요

법률 추가면 수사범위 확대 가능…尹 檢 독립성 초점

한동훈 "허점 보완’ 강조해…‘되레 범위 확대’ 분석도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검사 수사범위 규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세부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대통령령이라 국회 동의 없이도 고칠 수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尹)이 정한 룰(Rule)’이 검찰에 ‘구원 투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서 검사 수사범위 규정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개정안이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기존 검사 수사범위 규정 제2조(중요 범죄)에 명시된 수사 범위는 총 6개 범죄다. 이 가운데 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는 제외해야 한다.

관련기사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령상 검사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2가지로 줄이는 과정에서 추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패·경제 범죄는 해석에 따라 범주를 넓게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검사 수사범위 규정은 각 범죄에 특정 법률을 추가해 쉽게 수사 폭을 넓힐 수 있다. 부패범죄에 ‘○○법 ○○조 위반에 해당하는 죄’를 덧붙이는 방식이다. ‘개정 과정에서 오히려 검사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심심찮게 제기되는 이유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검찰 견제·통제나 권한 축소보다는 독립성과 정치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윤 당선인 측은 그 주요 내용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상 편성 ▲검경 책임 수사 세스템 정비 등을 제시했다. 게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앞서 3일 검수완박 법률 공포에 대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 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며 “취임 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달 15일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달 15일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형 로펌 고위 관계자는 “부패·경제범죄의 경우 해석에 따라 다양한 죄명이 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를 대통령령인 검사 수사범위 규정상 부패범죄에 속하게 한다면 방위사업과 관련한 계약상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그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개정을 두고 어떤 방향성을 추구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개정의 정도가 검수완박 법률이 정한 취지를 넘어선다면 위법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며 “정부가 검사 수사범위 규정을 고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