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취지다.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은 즉시 철거한다.
시는 자진신고 간판의 행정처리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