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게차 넘어져 근로자 사망…“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대아산업 근로자 깔림사고로 숨져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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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쯤 경북 구미시에 있는 대아산업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코너를 돌다가 넘어진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고용부는 대아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대아산업은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받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사고 확인 즉시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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