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女동료 속옷 '슬쩍'·집 화장실 '찰칵'…20대, '집유' 이유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함께 근무했던 전 직장 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을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이날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정오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B(24·여)씨 주거지를 몰래 찾아가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화장실 안으로 팔을 뻗어 4~5회 화장실을 촬영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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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 안 수건걸이에 걸려 있는 B씨의 속옷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퇴직할 때까지 B씨와 한 회사의 같은 팀에서 근무한 A씨는 퇴직 전 팀원 신상정보 파일을 통해 B씨의 주거지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해자의 주소를 임의로 알아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속옷을 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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