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0일 서울 삼성동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투자·자본 등 상장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서의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와 함께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자본 분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금융·투자·자본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의회 회원사의 효율적 분쟁해결 및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상장회사 분쟁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은 “이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금융·투자·자본 거래 등 상장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서 ADR 특히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