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실한 공직생활 했다”며 집유 받은 80대 할아버지, 또 미성년자 추행





경기도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8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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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마주친 12세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일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범행 당일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문제는 A 씨가 상습범이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

하지만 A 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8년 9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의정부지법은 A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판단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면제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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