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9조 4000억 원에 이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확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0년의 3차 추경(35조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초슈퍼’ 추경이다. 60조 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사를 거쳐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면 최대 1주일 내에 소상공인 및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최소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및 고물가에 따라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저소득 227만 가구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받게 된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53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과 동시에 세입경정(세입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이 실시된다. 세입경정을 하면 초과 세수의 약 40%인 23조 원이 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넘어가게 된다.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지출 증가액은 36조 4000억 원이다. 초과 세수 중 9조 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쓰기로 했다. 당초 예정보다 국채 발행을 줄인다는 뜻이다.
정부가 빚 없이 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전성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증가보다 수입 증가가 더 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70조 8000억 원에서 68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물가가 흔들리면 경제성장의 동력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나치게 팽창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