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놀자' 정보 빼낸 '여기어때' 무죄 확정

제휴 숙박업소 목록 수집 혐의

대법 "이미 시장에 알려진 자료"






경쟁 업체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을 무단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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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500만여 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등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야놀자 서버에 접속해 특정 거리 내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버에 부담을 주고 앱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숙박업소명이나 주소 등 정보들은 이미 시장에 상당히 알려져 있는 등 야놀자가 굳이 숨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고, 여기어때 측 행위만으로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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