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짝퉁시계 팔다 걸려 신고자 흉기로 위협한 70대 집행유예

1심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표법위반죄 전력·피해자 용서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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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에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되자 신고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수상해·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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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낮 12시 55분께 서울 동대문구 노점에서 롤렉스, 까르띠에, 피아제, 오메가 등 명품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시계 업체로부터 상표 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B회사 직원 C(33)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 적용된다.

A씨는 C씨가 신분을 밝히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인근 미용실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C씨는 넘어지면서 어깨 부위 등을 다쳤다고 한다.

나 판사는 A씨가 "상표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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