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 중인 B(12)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긴급 체포된 A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그랬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으나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