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저지하고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 데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환란 속 헌신과 희생의 주역들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과 혜택만 얘기하는데,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당초 발의됐던 원안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수정했다. 원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삭제되고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됐다. 이 회장은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간호사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해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총궐기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역시 "간호법은 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