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강남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위원회 참석을 위한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서비스다. 이번 위원회에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자치구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했다. 강남구에서 18건, 영등포구에서 14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지만 도봉구와 중랑구에서의 신청 건수는 각각 1건과 2건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권리금 회수·계약 갱신·임대료 분쟁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같은 날 오후 2~6시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전문상담위원 2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서울시청에서 개최했으나 이번 강남구를 시작으로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를 직접 찾아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6년 발족 이후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 동안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은 평균 86%를 웃돌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성화해 상가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