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19억 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이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클리오 직원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 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 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18억 90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금액은 2020년 클리오 연간 영업이익 62억 원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다.
경찰은 올해 2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말 A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리오 측은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A 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클리오 측은 사업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횡령 피해규모가 약 22억 원이 달한다고 알렸으나, 경찰은 클리오 측이 제출한 자료 1000여 장과 A 씨의 계좌 압수수색 등을 거쳐 횡령 금액을 18억 9000만원으로 특정했다.
클리오 측은 A 씨의 임차보증금 및 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진행했으나, A 씨가 이미 횡령액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해버려 추징 보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임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했으나 횡령 금액이 작지 않고, 본인이 범행 사실을 다 시인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이 크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이 생겨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