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퇴직연금 방치, 7월부터 사라진다

디폴트옵션 7월12일 시행

혼합형 펀드 등 100% 편입

'쥐꼬리 수익률' 오명 벗을듯


7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적립금의 100% 편입이 가능해진다. 가입자가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오명이 붙었던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은 DC형·IRP형 퇴직연금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시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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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도입에 맞춰 금융위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을 편입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한다. 이는 예적금 중심의 운용 구조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디폴트옵션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상품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이 완전 적용되기까지는 최대 1년가량의 시간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비한 회사들에 한해 유예기간을 주면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운용 지시에 따라 실행되므로 내년 7월 11일까지 회사와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정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며 “내년 7월 12일부터는 DC형·IRP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회사의 근로자가 4주간 별도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는 것을 통보하고 2주 후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5년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은 1.94%에 불과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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