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전현희 권익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맞아 관련 단체 간담회

권익위 결정으로 명예회복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도 위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실적 및 이행현황, 주요 개선 권고 사례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실적 및 이행현황, 주요 개선 권고 사례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기념해 관련 단체장들과 만나 고충을 청취한다.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익위 결정으로 명예를 회복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이하 고인)을 축하하고 유족을 위로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17일 오후 광주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5·18 공법단체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장이 참석한다. 고인의 미망인 전임순 여사, 3남 안호재씨, 안병하기념사업회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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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인은 1980년 5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위대 강경진압을 지시한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구금 돼 모진 고문을 받고 의원면직됐다. 유족은 지난해 6월 “고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올해 2월 고인의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해 이뤄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이 사망한 시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3월 고인에 대한 위법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경찰청은 미지급된 급여 전액을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했다.

전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소통의 자리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유족에게 “권익위 결정을 통해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고인의 의로운 정신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고 전했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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