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아모레퍼시픽도 직원 횡령 사고…30억 빼돌려 코인·불법 도박

"내부 감사로 적발…대부분 환수·징계 조치"

아모레퍼시픽 용산사옥. /사진 제공=아모레퍼시픽아모레퍼시픽 용산사옥. /사진 제공=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090430) 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자산 투자와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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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삿돈을 횡령한 영업담당 직원 3명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견적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 횡령 금액은 30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아울러 또다른 직원 10여 명과 함께 사내 및 재택 근무지에서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횡령액 대부분은 회수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화장품 회사 클리오에서도 영업직 직원 A씨가 1년 간 19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일 발생한 바 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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