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들렸다’며 조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는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물이 채워진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넣었다 빼는 등 학대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1, 2심은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범행도구를 언니 A씨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의 딸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C양의 친모 D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