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1월 말까지 소상공인 대상 재기지원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협력해 무료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 등의 채무조정절차가 종결됐거나 △지역신보의 채무가 소각돼 재도약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등이다.
교육은 총 30시간으로 금융·채무, 창업, 법률, 세무 등에 관한 12시간의 대면교육과 업종별 온라인 교육 18시간으로 진행한다.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기지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