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년 전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5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17일 2011년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내국인 5명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명(1명 불구속·3명 구속)을 기소하고 이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6~7월께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인터넷 프로토콜) 등 기밀을 탐지해 다시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1년 3월께 국내 주요 정부기관, 은행, 포털사이트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으로 큰 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이 북한해커들과 함께 주요 금융기관인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 VPN(가설사설망) IP 정보 등을 활용해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2018년 북한 공작원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한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와 검찰은 협력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해킹을 직접 시도한 국내 해커 1명을 공소시효 2일 전에 기소해 시효를 정지시킨 후 해킹 관리 감독자,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