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쥐치포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전남 여수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청식품㈜이 제조·판매한 쥐치포(내용량 200g)로,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5일로 표시돼 있다. 생산량은 568㎏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