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전남 여수 해청식품 제조·판매

표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표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된 쥐치포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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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전남 여수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청식품㈜이 제조·판매한 쥐치포(내용량 200g)로,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5일로 표시돼 있다. 생산량은 568㎏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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