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운호 게이트 연루’ 전 부장검사, 5년 만에 재판에서 혐의 부인

건강상의 이유로 공판 절치 중지돼

오는 7월 정 전 대표 증인 신문 예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부장검사가 5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검사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었으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 중이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5월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모 씨와 박 전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 최씨에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6일 2회 공판을 열어 정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박 전 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원을 처분을 받았고, 해임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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