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당 재판장 등 판사에게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재판관 5 대 3 의견으로 각하하며 파면을 피했다. 헌재는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결론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 20여 일을 남겨 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