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특별공급 부적격당첨자 살펴보니…2030은 신혼특공, 40대는 다자녀특공서 ‘우수수’

■연령·유형별 특별공급 부적격당첨자 현황 분석

20대 51% 30대 60% 신혼특공서

부모와 세대분리 안해 부적격처리

40대는 자녀 나이 관련 잘못 입력

50대·60대는 '생애최초' 오류 빈번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특공)’ 청약에서 2030세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40대는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에서 부적격 당첨이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경제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이 명단 관리를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뤄진 ‘국민·민영 분양주택 특별공급’의 유형별·연령대별 부적격 당첨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대 부적격 당첨자 1만 6759명 중 60.3%(1만 110명)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서 발생했다. 20대 부적격 당첨자 4922명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1.6%(2541명)가 같은 유형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될 경우 7일 이내에 자격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2030세대가 신혼 특공에서 부적격 당첨이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신혼 살림을 막 시작한 20·30대가 해당 유형에 많이 지원하다 보니 부적격 당첨도 많이 생긴 것”이라며 “혼인신고는 했지만 집이 있는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적격 당첨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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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부적격 당첨 사례는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에서 가장 많았다. 40대 부적격 당첨자 5934명 중 1380명(23.3%)이 다자녀 특공에서 부적격 당첨 처리가 됐는데 이들 상당수는 자녀 나이를 입력할 때 실수한 경우가 많았다. 박 대표는 “자녀가 만 19세를 넘었는데 자녀 수에 포함하거나 영유아(만 6세 미만)가 아닌 자녀를 영유아로 입력하면 청약 가점이 달라져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50대(2270명)와 60대(1129명) 부적격 당첨자들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부적격 당첨 비중이 각각 38%(871명)과 36%(410명)로 가장 빈번했다. 또 50대와 40대 부적격 당첨자들 가운데는 ‘노부모 특별공급’에서 부적격이 된 경우가 각각 두 번째로 많았다. 노부모 특공은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에 공시가격 기준 8000만 원(수도권 1억 3000만 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민영 주택 청약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이뤄진 특별공급 35만 9970건 중 부적격 당첨은 3만 1014건(8.6%)으로 10명 중 1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됐다. 김상훈 의원은 “복잡한 청약 제도로 인해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부적격 당첨의 경우 고의보다 실수가 주를 이루는 만큼 주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청약 안내 책자 발간을 준비 중이며 부동산원도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부적격 사유를 중심으로 청약홈 신청 화면 UI와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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