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클리오 영업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18일 구속 송치했다.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회삿돈 약 19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홈쇼핑 화장품 판매 업체에서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2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이달 13일 A 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