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벌금 2번 낼 뻔…'가짜 수사기록' 만든 경찰관들, 왜

다른 경찰서로 이송됐는데 '서류분실' 착각

짜맞추기로 재작성해 서명한 뒤 검찰 송치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수사기록을 분실한 것으로 착각하고 허위로 서류를 다시 꾸민 경찰관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31)순경이 불구속 기소하고, 상관인 B(51)경위를 기소유예했다. A순경은 강화경찰서 재직 당시인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한 C씨 사건을 배당받은 뒤 관련 수사기록을 잃어버린 것으로 오인해 운전자 상태와 적발 시각 등을 허위로 짜 맞춰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A순경이 허위로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서명한 뒤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달 7일 다른 경찰관이 C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계양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사실을 모른 채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를 분실했다고 착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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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건이 이송되고 보름 뒤 서류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순경은 새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C씨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에 다시 자필로 서명하도록 했다.

이들의 범행은 2번 음주운전 한 것으로 처리된 C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들통났다. 강화경찰서 소속이던 A순경과 B경위가 허위로 꾸민 서류를 검찰에 송치한 뒤 계양경찰서 경찰관들도 같은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두 경찰서에서 올라온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C씨는 한 사건으로 2차례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자 지난해 11월 검찰에 항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 A순경과 B경위의 범행을 밝혀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중복 확정된 벌금 약식명령이 집행되지 않도록 공제조치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짜 맞춰 허위로 작성한 뒤 피의자를 이중 조사하고 벌금도 중복으로 부과되게 했다"며 "해당 경찰서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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